신청 안 하면 못 받는 240만원!
청년월세지원, 예산 소진 전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6년 신규 신청기간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9월 14일 선정자 발표가 예정됐으며, 선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 신청기간이 다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재 모집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 FAQ
1.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되어 총 최대 4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납부 월세보다 지원금이 많을 경우 실 월세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2.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집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이 동일 주소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여부는 지자체 및 사업별로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 1 · 자격 조건 확인
"만 19~34세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현재 복지로에서 바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바로가기
신청절차 2 · 서류 준비 및 신청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준비한 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절차 3 · 심사 후 지원금 수령
"신청 후 소득·자산 조사 및 서류 검토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사 통과 시 매월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자동 입금되며, 최대 2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아래 필수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서류가 부족하면 처리가 지연되어 지원 시작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신분 및 거주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발급본) — 신청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2. 임대차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 월세 금액,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소득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확인서 등 — 본인 및 원가구(부모)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무소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