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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취업 어렵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최대 720만원 지원 마감 임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연중 상시 접수가 원칙이나,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올해 배정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현재 신청 가능한 상태에서 즉시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 자격이 된다면 오늘 바로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을 시작하세요. 선착순 마감 방식이므로 미루는 순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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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주체는 기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장기실업자,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졸업자,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비수도권형은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일반 청년이어도 지원 가능

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채용한 기업과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사후 지급되며, 청년이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도별로 지원 금액과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현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이미 재직 중인 청년도 해당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신규 채용이어야 하며, 기존 재직 중인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이력이 없는 청년을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간제·파견·일용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정규직 채용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 사전 자격 확인 및 채용 실시

"기업 요건(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과 채용 예정 청년의 취업애로 요건(장기실업, 특성화고 졸업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격 확인 후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합니다. 채용 전 요건 확인 없이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순서를 지키세요."
* 자격 확인 바로가기

신청절차 2단계 · 고용24 온라인 신청

"채용 후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로 기업 회원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채용 후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차 3단계 · 심사 후 분기별 지원금 수령

"제출된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며, 승인 후 청년의 재직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분기별로 지원금이 기업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청년이 해당 분기 동안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사후 모니터링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서류 누락은 반려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아래 필수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여 한 번에 통과하세요. 서류는 고용24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발급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 확인용),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 5인 이상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 별도 확인을 요청하세요.

2. 채용 청년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정규직 명시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만 15~34세 확인), 취업애로청년 해당 증빙서류(예: 고용보험 이력 확인서, 특성화고 졸업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등). 취업애로 유형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3. 신청서 및 기타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신청서(고용24에서 온라인 작성 또는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임금 지급 확인을 위한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확인서.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