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매달 손해입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56만원 지금 받으세요!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두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상시 접수됩니다. 단,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매달 최대 35만원 이상을 그냥 포기하고 계신 셈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FAQ
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기준연금액의 150% 초과)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일부라도 수령 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2.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 부부 모두 수급자격이 있을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약 559,520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단독 수급보다 총액은 크게 높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단독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모두 반영되므로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 자격 사전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내인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2단계 : 서류 준비 및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한 뒤,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②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절차 3단계 : 심사 후 지급 시작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며, 수급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방문 1회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준비해 두세요.
1. 신분증 및 기본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추가 필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세요.
2. 통장사본 및 금융 관련 서류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금융정보, 신용정보, 부채 증명 등의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신청 기관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해당자)
• 전·월세 계약서(임차인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차량 보유 시), 금융재산 확인 서류 등. 국민연금 수령자는 연금 수급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행정 조회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